617 부동산대책 규제,대출
2020년 6월 17일 문재인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인천 연수, 인천 남동, 인천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구수성, 세종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천,성남,하남,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수원파달,용인수지기흥,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세종,청주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는 1순위가 될수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는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가 9억원 이하 50..
2020. 6. 18.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