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규제,대출

2020. 6. 18. 16:13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17일 문재인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인천 연수, 인천 남동, 인천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구수성, 세종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천,성남,하남,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수원파달,용인수지기흥,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세종,청주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는 1순위가 될수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는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가 9억원 이하 50%, 9억 초과 30% 적용됩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1년 안에 매각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시 62% 중과세을 적용받습니다.
3억 이상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의 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이하의 담보인정비율(LTV)가 9억원 이하 40%, 9억 초과 20% 적용됩니다.
조합원분양을 1회 받았다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 및 일반 분양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출규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 때 주택 가격은 무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제한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3월내 전입, 실거주 1년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면 집값에 관계없이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은 갭투자를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갭투자는 주택매매시 전세매입자를 구해 매매금액에서 전세금을 뺀 잔액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갭투자 예시


갭투자가 어느 정도 몰리느냐가 아파트 가격 상승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작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은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금으로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서울,경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경기 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