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라인 발급

2020. 6. 30. 16:36오늘의 이슈

 

 

오늘 법인통장 인체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은행에 가니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를 첨부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하나씩 준비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땔려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검색사이트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눌러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먼저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만약 설치가 다 되어 있다면 등기소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알아서 설치가 되고

설치가 다 되면 F5 키를 눌러 새로고침 해줍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입니다.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열람만 하고 싶다면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참고로 발급하기는 발급비용 1,000원이 발생하오니

결제할수 있는 카드나 핸드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등기소와 법인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회사의 관할등기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일 경우 '(주)' 는 생략해야 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검색버튼을 눌르면 화면 아래 회사정보가 나타납니다.

회사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래에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이 나타납니다.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다음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부공개할 것인지 미공개할것인지 아니면 특정인만 공개할 것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인감매체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법인인감카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에 나오있는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결제대상 법인이 나타납니다.

회사 상호를 한번 더 확인 하신 후 결제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화면이 나타나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출력화면이 나타나고 

완료되면  출력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문구가 나타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소가 가깝고 온라인이 낯설다면 등기소에 가서 뽑는 것도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15분을 가야하기 때문에 

집에서 뽑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제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니 다시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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